“PB상품 인위적 검색순위 조정" 檢, 쿠팡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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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자사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상품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PB상품)을 경쟁상품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PB상품 상위 노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1일 쿠팡과 쿠팡의 PB상품 기획·생산을 전담하는 자회사 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쿠팡의 쇼핑 플랫폼 내 '쿠팡 랭킹'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실제로는 자사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순위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간 직매입상품과 PB상품 5만1300여 개에 대해 총 16만여 회에 걸쳐 검색순위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상위에 고정 배치했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일부 자사 상품의 순위 산정 점수에 최대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검색 상위를 유지했고 이를 통해 PB상품이 검증된 '인기 상품'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자사PB 상품과 일반 판매자 상품이 '쿠팡 랭킹'(순위)순으로 나열된 모습. 검찰은 쿠팡이 인위적으로 자사 PB상품 순위 산정 점수에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상위 순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쿠팡 앱 캡쳐

쿠팡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자사PB 상품과 일반 판매자 상품이 '쿠팡 랭킹'(순위)순으로 나열된 모습. 검찰은 쿠팡이 인위적으로 자사 PB상품 순위 산정 점수에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상위 순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쿠팡 앱 캡쳐

적자 만회 위해 '순위 조작' 이어나가...

검찰 조사 결과 쿠팡은 자본잠식과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겪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검색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쿠팡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가장 적자폭이 컸던 2021년에는 영업손실이 1조7097억 원에 달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판매가 부진한 상품의 재고를 소진하고, 특정 상품의 매출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 대상 상품을 선정했다.판매장려금은 제조사나 공급업체가 유통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일정 매출을 달성하거나 목표 물량을 소진했을 때 보상금 형태로 지급된다.

쿠팡은 이런 구조를 악용해 검색순위를 조작함으로써 해당 조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는 순위 100위권 진입조차 어려운 일부 상품이 검색 1위에 오르기도 했고 소비자 노출 횟수가 43%, 매출은 76%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의 판매장려금을 공급업체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리뷰 조작'은 불기소...檢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유지 최선"

다만 검찰은 일부 임직원이 자사 상품에 긍정적인 후기를 작성한 정황은 확인했지만, 이를 조직적으로 강제하거나 검색순위에 영향을 줄 의도로 조작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후기 조작 관련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악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사 상품 판매를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한 긍정적 후기 작성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 168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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