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계는 14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구속송치 했다.
이들은 생후 7개월 된 아들 C군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경찰은 한 병원으로부터 숨진 아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 부부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C군이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했다는 1차 구도 소견을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부는 “자신들이 아이에게 소홀히 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1차 구두 소견 등을 토대로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해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며 “국과수로부터 정확한 사인에 대한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검찰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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