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안업체 직원에 중형 구형
검찰은 14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A(30대)씨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각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안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출입한 부산 관내 학교에서 PC 점검을 빌미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으로 접속해 개인 사진과 영상 등 약 22만개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빼돌린 사진 등을 활용해 딥페이크 등 20개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총 533개를 PC에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되지 못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아온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A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21일로 지정됐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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