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반려동물 입양, 최소한의 자격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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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반려동물 입양, 최소한의 자격 증명해야 이경혜(프리랜서, 외부기고자) 입력 : 2026.07.23 18:00 지난 6월 24일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먼저 사육·관리에 관한 교육부터 이수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와 판매 업체 역시 이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일러스트 프리픽) 기본 소양과 책임감 갖추도록‘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인의 의무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2.5%가 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유기·유실 동물은 약 10만 마리, 동물 학대 신고는 7,000건에 달한다. 특히 동물 학대는 가해자의 40% 이상이 보호자로 확인돼, 반려인의 자격을 묻는 최소한의 장치가 절실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책임감을 갖춘 이에게만 입양을 허락하자는 것. 이번에 입법 예고된 규칙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점차 민간 입양으로 확대된다.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미 반려인의 자격을 까다롭게 검증하고 있다. 독일 일부 주는 입양 전 ‘반려견 면허증(Hundeführerschein)’ 취득이 의무로, 동물 행동·법률·안전 관리 등에 관한 필기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입양 후 1년 안에 실습 시험까지 치러야 면허증을 받는다. 프랑스는 반려동물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 ‘반려 지식 증명서(Certificat de connaissance)’에 서명 후 7일간의 숙려 기간을 가진 뒤에야 동물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 스페인은 입양 희망자뿐 아니라 기존 반려인도 정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테스트를 통과해 이수증을 받아야 하며, 반려견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보호 장치들을 시행하고 있다.처벌보다 예방에 무게 싣는다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지금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이 운영하는 ‘동물사랑배움터’ 포털에서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입양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시간 30분짜리 영상 강의는 동물의 신체·생리적 특성, 문제 행동 예방과 훈련법, 보호자의 법적 의무와 유기·파양 시 책임, 펫티켓 등 반려 생활 전반을 설명한다. 강의를 다 듣고 온라인 시험을 통과하면 수료증을 받는다.한편에서는 사전 교육 의무화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걱정한다. 몇 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이 실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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