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청소년 중독 유발했다” 메타 첫 재판…최대 273조원 벌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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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청소년 대상으로 중독을 유발했다”며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앞서 2023년 캘리포니아·켄터키·콜로라도·뉴저지주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은 메타가 주 소비자보호법과 연방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최대 1930억 달러(약 273조 원) 규모의 벌금 가능성이 제기돼, 역대 소셜미디어 피해 관련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개인 손해배상 넘어 ‘사업 관행’ 심판대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메타의 기만·불공정 행위와 COPPA 위반 여부를 다투는 민사소송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29개 주는 메타가 청소년의 반복 사용을 유도하도록 플랫폼을 설계하고 위험을 축소했으며,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했다고 주장한다.소송을 건 29개 주 정부는 메타의 사업 관행 자체가 위법했는지를 따지고, 금전 제재뿐 아니라 서비스 구조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다. 주 정부들은 청소년 연령 제한을 강화하고 무한스크롤과 알림 등 과몰입 유발 기능을 없애는 한편, 아동 데이터로 학습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 모델까지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특정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서만 따지던 기존 민사소송과 성격이 다르다. 앞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민사소송이 개별 이용자의 정신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면, 이번에는 메타의 서비스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크다.단순히 유해한 정보를 막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극에 중독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의 주장이다. 청소년의 반복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소비자보호법상 기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법무장관들이 요구한 벌금의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지난주 법정에서 약 1930억 달러에 가까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플랫폼 전반 흔들릴 수도…전세계 청소년 보호 움직임청소년 연령 제한 강화와 과몰입 유발 기능 제거 등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메타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무한스크롤,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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