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심리로 시민 안전 위협…엄벌 필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전날(1일)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박 모 씨와 윤 모 씨에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나머지 피고인 14명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자동차동호회를 만들고 SNS 오픈채팅방에서 참가자를 모집한 뒤 수도권에서 난폭 운전의 일종인 ‘스윔레이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스윔레이싱이란 여러 대의 차량이 줄지어 고속으로 달리면서 이른바 ‘칼치기’를 통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추월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20대 후반인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와 경기 파주, 서울 여의도와 경기 의정부 등지에서 최소 7번 범행을 저질렀다. 주로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 심야시간대에 이뤄졌다. 일부 피고인은 면허정지 기간 도중에 운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이 단순한 과속이 아니라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유 씨의 경우 범행 참여가 6번에 이르고 동호회 개설과 홍보, 참가자 모집 등을 주도한 주범이라며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동승자들에게도 범행을 촬영하고 홍보를 위해 영상을 SNS에 올리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한 폭주행위 및 이를 방조한 행위는 집단심리에 의해 일반 시민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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