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로 지목했다. USTR이 한·중·일 등 60개 주요 무역 상대를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판단이 향후 한국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 논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한국 항목에서 비시장적 정책·관행을 설명하며 노동 분야와 관련해 "한국은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한국 시장에 유입돼 경쟁할 수 있고, 이는 노동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춰 특정 상품·서비스에 부당한 이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표현은 일본, 호주 등 다른 무역 파트너 국가에도 공통으로 담겼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남 신안 태평염전 생산 소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한 사실도 언급했다. CBP가 당시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조치에 나섰다고 적시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 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를 앞세워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NTE 보고서가 향후 한국에 대한 301조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외에도 미국 측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USTR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노동권 보호와 관련한 한국 법제에 우려를 표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위치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정책, 결제 서비스 관련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공공시장 내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 입찰 제약 등을 장벽으로 적시했다.
보고서는 쌀 시장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주도하는 미국산 쌀 수입 할당량 구매·배분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도 다시 언급했다. 정부조달 부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해 5월 AI 인프라 조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배제됐다고 주장했고, 국방 절충교역과 지식재산권 집행의 미비도 문제로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이해관계자 의견을 분석해 지난 2월 USTR 측과 직접 협의하며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NTE 보고서의 모든 항목을 관심 있게 봐야겠지만 중요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 이익과 국익에 최선인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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