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장벽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다.
27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글로벌 산업·공급망 파괴 관련 관행 및 조치'와 '미국의 녹색 상품 무역 저해 관행 및 조치'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조치가 중국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중국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6개월간 이뤄지며,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조사 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자체 확보한 초기 증거와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글로벌 산업·공급망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녹색 상품 무역을 저해하는 여러 행위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상품의 미국 수출 제한·금지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 제한·금지 △핵심 영역 투자 제한·금지 △녹색 상품의 대미 수출 제한 △녹색 상품 관련 기술 협력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이번 조사 상황을 근거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가적인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한 셈이다.
중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한 맞대응이다. 앞서 USTR은 지난 12~13일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등을 이유로 중국 등에 대해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그동안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최근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 기간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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