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 게임사에 ‘2000원’ 손해배상 소송 건 아버지…무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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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사회 中 온라인 게임사에 ‘2000원’ 손해배상 소송 건 아버지…무슨 사연? 게임중독 죄책감에 해열제 18알 털어넣은 아들“배상액수보다 과몰입 방치한 책임 묻는 게 중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이 해열제를 18알을 한꺼번에 과다복용한 이후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하자 아버지가 중국 게임 회사를 상대로 ‘2000원’짜리 소송을 걸었다. [챗GPT]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이 해열제를 18알을 한꺼번에 과다복용하자 아버지가 중국 게임 회사를 상대로 ‘2000원’짜리 소송을 걸었다.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에 거주하는 친 씨는 텐센트·넷이즈·미호요·37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등 게임회사 4곳을 상대로 허난성 탕허 법원에 10위안(약 2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친 씨는 지난 5월 당시 만 18세였던 아들이 해열제 18알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쓰러진 사건 이후 약 한 달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은 약물을 복용한 뒤 심하게 구토하며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약물 중독 진단을 받았다. 당시 발열 증상이 없었는데도 약물을 과다 복용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밝히지 않았다.친 씨는 아들의 행동이 장시간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죄책감과 어지럼증에서 비롯됐다며, 게임 중독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은 수년간 게임에 깊게 빠져있었다. 주말이면 온종일 누워 새벽 3~4시까지 게임을 하는 생활을 반복해 체중이 약 10kg 감소하기도 했다. 한 게임 플랫폼 이용 기록에 따르면 아들은 2024년 3월 이후 총 1868시간의 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친 씨가 청구 금액을 10위안으로 정한 것은 금전적 보상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게임회사들이 미성년자의 게임 과몰입 방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중국은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금·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로 만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친 씨는 아들이 성인인 누나의 신분증을 이용해 게임 계정을 만들어 규제를 우회했다고 설명했다.친 씨는 게임회사들이 얼굴인식 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게임회사들의 청소년 중독 예방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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