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인은 즉시 상품을 삭제하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프랑스 진출을 앞둔 시점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 시각) 프랑스 경쟁·소비·사기단속총국(DGCCRF) 은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제품은 아동과 흡사한 외형을 지닌 성인용 인형으로, 아동 착취물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의심된다”며 프랑스 방송·온라인 규제기관인 아르콤(Arcom)과 검찰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아동 형태 인형에 ‘성인 기구’?
문제가 된 인형은 약 80cm 크기로, “아동의 외형을 가진 인형이 곰인형을 안고 있는 형태”였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Le Parisien)은 제품 설명에 ‘성인용’, ‘사실적 구조’, ‘성인 기구’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전자통신망을 통한 아동 착취물 유포는 최대 징역 7년 및 10만 유로(약 1억6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쉬인 “즉시 삭제…사전 심사 절차 검토 중”쉬인 측은 “문제의 제품은 인지 즉시 삭제됐다”며 “어떻게 사전 심사 절차를 우회했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유사 상품이 있는지도 전면 조사하고 있다”며 “플랫폼 정책이나 법을 위반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프랑스 진출 며칠 전인데…비판 여론 ‘폭발’
이번 논란은 쉬인이 파리 중심가 르 베아쉬베 마레 백화점(BHV Marais)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기 불과 며칠 전 불거졌다. 1856년 개관한 이 백화점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쇼핑 명소로, 쉬인은 이를 시작으로 프랑스 내 주요 도시로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최근 몇 달간 노동 착취, 개인정보 관리 부실 등 기업 윤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며 현지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로부터 1억5000만 유로(약 2475억 원) 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쉬인의 자회사인 인피니트 스타일스(INFINITE STYLES SERVICES CO. LIMITED) 측은 이에 대해 “해당 과징금은 전적으로 불합리하며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쉬인의 10월 국내 사용자 수(MAU)는 지난해 대비 366% 증가한 282만 6876명으로, 종합 쇼핑몰 앱 순위 8위를 차지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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