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입공고 개정 예고
중국제품 베트남산 둔갑 차단
수입 철강품목 70% 추적 가능
정부가 중국산 철강의 '원산지 세탁'을 원천 차단하고자 철물을 녹여 만든 국가인 이른바 '조강국(造鋼國)'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조강국은 철강이 실제로 용해되고 주조된 국가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한국이 수입하는 철강 제품 70% 이상이 조강국 확인제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열연·냉연·도금강판 등 철강 산업의 핵심 범용재 수입 시 조강국 제출을 의무화하는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수입업자들은 제품이 입국 직전에 거쳐온 '원산지'만 신고하면 됐다. 이 때문에 중국산 슬래브가 베트남에서 압연 공정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올 때 실제 생산지가 중국임에도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둔갑하는 우회 수입 경로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입업자는 반드시 철강 제품 수입 시 조강국을 신고해야 하며, 수입 허가를 위해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는 사실상 중국에서 온 철강이 한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경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강국을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첫 제도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이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작한 이후 말레이시아산 스테인리스 후판 수입이 증가했는데, 조강국을 알 방법이 없으니 해당 후판들이 중국에서 온 제품일 것이라고 추측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실제 제품의 조강국을 확인하고 수입을 제재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대상 품목으로는 철강 산업 핵심 범용재 대부분이 포함됐다. 한국이 반덤핑 판정을 내린 품목과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을 위주로 삼았기 때문이다. 조선·건설·강관·자동차 부품 소재 등의 기본이 되는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자동차 외판 등의 소재가 되는 도금 강판, 철근, 형강, 철선, 스테인리스, 특수강, 합금강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에 포함되는 품목은 한국이 수입하는 철강 품목의 70%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인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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