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일반이적 혐의 적용
김용현 징역 25년 구형도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띄워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2024년 10∼11월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모의·실행에 관여한 점, 피고인들의 수사·재판 태도 등을 구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이 내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보고 내란 사건 구형량도 고려했다.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외환유치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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