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5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에 나포됐다. 그러나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북송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됐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나,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신속성만을 강조해 신중한 법적 검토 없이 북송을 결정한 점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남북 분단 상황의 특수성,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등을 감안했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은 확인하면서도 실제상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 결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