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끌려간 대영호 선원 3명, 53년만에 ‘전후납북자’ 인정

3 days ago 7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19. 서울=뉴시스 1973년 서해에서 조업 중 납북된 ‘대영호’ 선원 3명이 53년 만에 ‘전후납북자’로 인정받았다. 통일부는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업 중 납북된 대영호 선원 조민철 씨(75·한국 주민등록상 조기원)와 김양훈 씨(73세 추정), 김동호 씨(70세 추정) 등 3명을 전후납북자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끌려간 전후납북자가 새롭게 인정된 것은 2013년 이후 13년 만으로, 이에 북한에 살고 있는 전후 납북자는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었다.조 씨 등 3명의 납북 사실은 동료 선원인 고 김병도 씨(2023년 별세)가 납북 30년 만인 2003년 탈북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 씨는 당시 대영호 선원이 6명이었다고 증언했지만 정부는 2004년 김 씨 등 3명만 전후납북자로 인정하고 조 씨 등 3명에 대해선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탔던 대영호는 무동력선이라 출항 신고 없이도 바다에 나갈 수 있어 선원의 탑승을 입증해 줄 출항증이 없었다고 한다. 한국으로 돌아온 김 씨 외에 2명은 북한에서 가족과 연락하고 있었거나 선주가 증언하는 등의 이유로 지위를 인정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조 씨 등 3명은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이들이 북한에 살아있다는 각종 자료를 확보하면서 53년 만에 전후납북자로 인정받게 됐다. 최 대표는 북한에서 가정을 꾸린 후 이름을 바꾼 조 씨가 북한 친척에게 납북 경위를 밝힌 내용 등을 담은 편지와 사진 등을 확보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통일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조 씨의 친동생 4명을 찾아냈고 전후납북자법에 따라 이들에게 위로금 8100만 원을 지급했다. 김양훈 씨와 김동호 씨에 대해서도 가족 관계를 계속 파악해나갈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