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 범위 논란에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李환송심 고법 형사7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튿날 민주당이 '방탄 입법'에 착수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임기 중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위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다음주 중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306조 6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 후보가 유죄로 확정될 우려가 커졌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까지 중지되는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심리, 졸속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한다"며 "대법원의 속내는 결국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을 즉각 송부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기록을 접수한 직후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후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가 맡는다.
[홍혜진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