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의 첫 공판이 2일 열렸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4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철조망과 ‘인간 스크럼’ 등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처장은 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날 “2024년 9월 경호처장 임명장 받고, 3개월 만에 비상계염 사태를 맞았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경호관 임무에 충실하려 했던 것이지, 저나 간부들 중에서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 이후 국가기관 간 충돌과 불상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중재를 건의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찾아주도록 요청했지만 모두 부정적 답변만 들었다”며 “2025년 1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경찰에 출두함과 동시에 경호처장 직에서 사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과 사용한 비화폰 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경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장 변호인은 이날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사실이 없고, 총기를 휴대하고 위력순찰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경호법 위반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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