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尹만 중단, 김 여사는 그대로
탄핵 당해도 경호 유지…기밀 다뤄서
최장 10년 대통령경호처, 이후엔 경찰
여권, 개정안 앞다퉈 발의 “부당 예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확대되는 분위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파면당한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 등을 중단시키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경비는 지난 10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입소함으로써 그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전 대통령의 교통·통신과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로 설정,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사법당국의 수사 진행 상황 등과 관계없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경비를 그대로 받아왔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경호·경비가 중단되지 않고 기존처럼 유지됐다.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관계로 그 대신 김 여사에 대해서만 경호가 이뤄지고 있다. 만약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후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 역시 출소 시점부터 다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경비는 그대로 이뤄진다. 연금 지원과 기념사업 지원 등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만 전면 박탈된다.
탄핵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 대통령도 경호를 받는 건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1997년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난 뒤 2021년 사망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 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를 받았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법률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필요한 기간’이라고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까닭에 최장 10년을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다가 이후 경찰에 이관, 사실상 종신 경호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도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계 일각에서 경호·경비 예우를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작년 12월부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경호·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올해 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 현재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 6개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발의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이라고 제안 사유를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