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17일 오후 1시(한국시각)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발령된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조치로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이란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는 14일부로 이스라엘 및 이란 일부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해 발령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는 이스라엘의 경우 서안지역 및 북부 지역 일부(나하리야, 마알롯 타르시아, 사페드, 크파르나움 이북지역)가 해당됐고, 이란은 튀르키예·이라크 국경, 시스탄발루체스탄주,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 부셰르, 호르모즈건) 지역에 내려졌다.4단계(여행금지)는 이스라엘은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 가자지구가 포함됐다. 여타 지역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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