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도 尹때도 국민이 소송 이겨도 특활비 못봐…“제도적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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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도 尹때도 국민이 소송 이겨도 특활비 못봐…“제도적 허점” 2023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 관람을 위해 서울 성수동의 영화관을 찾은 모습.[뉴스1]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 정보공개소송이 대통령 임기 종료와 맞물릴 경우 승소하고도 자료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연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소송이 장기화되는 사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면 국민이 승소하고도 다시 대통령기록관장에 정보공개 절차와 소송을 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21일 밝혔다.연맹은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자 202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9월 공개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도 2024년 4월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 대통령비서실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 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연맹은 2018년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공개를 청구한 뒤 거부 처분을 받자 2019년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약 3년 8개월 만인 2022년 2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청와대가 항소했고, 그 사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됐다. 서울고법은 2024년 2월 사건을 각하했다. 정보공개 청구부터 각하 결정까지 약 5년 7개월이 걸렸다.연맹은 이처럼 소송 기간이 대통령의 5년 임기보다 길어질 경우 정보공개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는 동안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국민이 하급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다시 정보공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연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해 정보공개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이 이미 공개 판결을 내린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관 이후에도 기존 소송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정보 공개를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이 수년간 소송해 공개 판결까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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