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임명한 대법관 2인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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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관 2명이 상고기각 의견을 내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반영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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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고기각 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다.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에 대해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들의 성향은 중도·보수 10 대 진보 2로 분석된다. 이 중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진영 논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사법의 정치화'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해 "과거 6~7년 전 행위, 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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