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계좌로 320만원 송금…경찰 도움에도 못찼았다는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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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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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씨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사망자의 계좌로 320만원을 송금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해당 계좌의 주인은 5년 전 사망한 B씨로 확인되었으며, 법정 상속인 3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경찰은 A씨에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했지만, 결국 나머지 두 상속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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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ATM 기기에 표시된 예금출금 및 입·송금 화면 [사진 = 뉴스1]

서울 시내 ATM 기기에 표시된 예금출금 및 입·송금 화면 [사진 = 뉴스1]

한 중소기업 직원이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사망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만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 320만원을 송금하려다가 실수로 엉뚱한 곳으로 돈을 보냈다.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한 것이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를 접수한 부안경찰서는 계좌 주인을 추적했다. 그 결과 계좌의 주인은 이미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숨진 B(사망 당시 90대)씨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이송받은 사하경찰서는 B씨 법적 상속인이 3명임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경찰은 수소문한 끝에 한 명의 상속인과 연락이 닿아 반환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끝내 나머지 2명의 상속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도 지난 4월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정이 딱해 여러 통로를 통해 법적 상속인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면서 “A씨에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금액이 5만원에서 1억원 사이여야 하는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우편 안내 비용과 지급 명령 관련 비용 등에 소요된 돈은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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