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8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외국인 입국 사전심사 대상에 항공기 환승객과 일부 여객선 승객까지 확대한다.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심사 수수료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23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난민법 개정안을 오는 3월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해 특별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시 비자를 면제하는 국가·지역 출신 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온라인으로 생년월일, 입국 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전자도항 인증제도'(JESTA)'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 대상자가 다른 나라에 가기 전 경유를 목적으로 일본에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환승객 일부도 사전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단기 체류 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출신자뿐 아니라, 비자 면제국 가운데 태국·튀르키예 등 입국 거부 사례가 많은 국가 출신자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허브 공항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이미 비슷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행 환승객은 제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청장이 지정한 여객선을 통해 입항해 간이 절차로 일시 상륙하는 승객도 사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항공사와 선박 운항 사업자에는 예약자 정보 사전 보고 의무와 함께, 인증받지 못한 외국인의 탑승을 거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체류 외국인 대상 심사 수수료도 내년 3월 이전에 대폭 올릴 방침이다. 현재 1만엔(약 9만3000원)인 수수료 상한액은 장기 체류 자격 갱신·변경 시 최대 10만엔(약 93만원), 영주 허가 신청 시 최대 30만엔(약 28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자 발급 수수료와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여객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추가로 확보한 재원의 60%를 외국인 관련 정책에, 나머지 40%를 고교 무상화 등 국내 정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 정책 강화를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동시에, 문제가 없는 방문객의 입국 절차는 원활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일본 입국자는 약 3918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98%가 단기 체류 방문객이었다. 이 중 80%는 비자 면제국 출신으로 집계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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