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소송리스크 줄이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포석
일본 정부가 기업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두는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영진이 주주대표소송에 따른 거액의 배상 위험을 우려해 인수·합병(M&A)이나 설비투자 등 주요 경영 판단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회사법을 개정해 이사가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성 법제심의회는 2026년도 중 법안 요강을 마련하고 정부는 2027년 정기국회에 회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은 손해배상액에 미리 상한을 두는 '책임한정계약' 제도의 확대다. 책임한정계약은 이사가 선의로 직무를 수행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는 주로 사외이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 개정은 대형 M&A나 설비투자 같은 주요 경영 판단을 담당하는 임원의 부담을 낮춰 경영의 자유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해외 우수 인재를 일본 기업 임원으로 영입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배상 책임 상한은 현행 회사법상 최저책임한도액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회사법은 대표이사의 경우 연간 보수의 6배, 대표이사가 아닌 업무집행이사의 경우 연간 보수의 4배를 최저책임한도액으로 두고 있다.
일본은 주주대표소송에서 경영진에 거액의 배상 책임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은 2022년 도쿄전력 전 경영진 4명에게 총 13조3210억엔(약 124조6000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후 도쿄고등법원이 2025년 1심 판결을 취소했지만 이사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이 크게 부각됐다. 올림푸스 회계부정 사건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회사와 개인 주주가 전 경영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0년 전 경영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총 약 594억엔(5556억원) 지급을 명령한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다나카 와타루 도쿄대 교수는 닛케이에 "사전에 책임을 제한하지 않으면 경영 판단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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