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막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재했다가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지석)는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물 공개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이 막말로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도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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