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새 제도 필요 있나…시행령 수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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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회의에서 반도체산업협회 측으로부터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실현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를) 미리 해주면 되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넣기보다는 특별연장근로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특례 유형을 신설하고 주52시간 초과 근무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를 받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인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며 “노동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속하게 해주면 문제점을 대체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이날 정부는 부처별로 자율주행·로봇·반도체·바이오 등 분야에서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 광주 실증도시부터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무인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원격관제를 통해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승객 안전관리, 사고 조치 등을 수행하는 주체가 필요한 만큼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로봇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아파트에 로봇 관련 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산정에서 빼주기로 했다. 로봇 학습 데이터, 통신 등이 호환될 수 있도록 표준화 규정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 등의 ‘자가면역세포 치료’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환자 본인의 혈액 등에서 추출·배양한 자가면역세포를 활용한 치료는 그동안 ‘중위험’ 치료로 분류돼 2~3년의 임상연구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항암 치료 환자들은 국내에서 수년간 기다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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