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희대에 "대법관 다시 제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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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李, 조희대에 "대법관 다시 제청을" 업데이트 : 2026.08.28 17:58 닫기 1987체제 후 첫 재제청 요청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에 다른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은 각 기관 간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매우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유사 사례가 없다"며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한 전례는 있다"고 전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손 부장판사,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았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 부장판사와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대면 조율 없이 서면으로 동시에 제청했다. [오수현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법원에 다른 후보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봉기 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아 결국 서면으로 동시에 제청한 상황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후보 '손봉기' 임명 동의안 제출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에 재제청 요청 Key P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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