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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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8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가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이다.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사임한 후 10년간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대통령 직속기구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 감찰 대상 비위행위는 △비실명 계약 혹은 알선·중개 △공기업 및 공직 유관 단체와의 수의계약 혹은 알선·중개 △인사 관련 부정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5가지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인원은 20명 이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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