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78년만에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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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檢 보완수사권 폐지…78년만에 '검수완박'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野 "희대의 악법" 표결 불참靑 "국회의 입법과정 존중"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지 78년 만에 검사의 업무에서 수사권이 완전히 제외된 것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등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던 기존 방식은 폐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경찰은 검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최대 1개월 연장)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앞서 야당은 물론 법무부와 검찰은 선의의 국민 피해와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와 당권 주자들이 검찰개혁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 성채윤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하여, 검찰청 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국민 인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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