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與, 31일 본회의서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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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檢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與, 31일 본회의서 강행처리 업데이트 : 2026.07.30 17:56 닫기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공소기각 사유 확대 반발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 나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나섰지만, 범여권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가져 본회의 통과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 빠른'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법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 '절대다수' 여당의 입법 추진을 견제할 장치가 더 약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1개월 내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삽입해 사건 처리 지연 최소화 장치를 마련했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인과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국민의힘의 규탄대회에서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잘못할 수도 있고, 초동수사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걸러내는 견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역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조항이다. 개정안은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끝낼 수 있어 31일에 범여권 주도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본회의에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상정됐다. [류영욱 기자 / 신지윤 기자 / 홍성민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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