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강간 살인 혐의 적용해야”
광산서, 檢에 추가수사 요청하기도
張 관련 일주일새 말 바꾼 경찰
“피해 여고생 알았을 가능성 없다”

광주지검은 22일 국수본 최모 강력계장(경정)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계장은 광주경찰청 김모 강력계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여고생 이채원 양(17)에 대한 살인 사건을 나눠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4월 24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관계성 범죄는 병합 수사하라”란 지침을 하달했지만, 이를 스스로 어긴 셈이다. 검찰은 분리 수사 지시를 광주청으로부터 받은 박모 전 광산서 형사과장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국수본 이모 성폭력수사계장(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이후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 성폭력 사건을 보고받은 지휘 라인이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 당시 보고와 지시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날 국수본으로부터 분리 수사 지시를 받은 광주청 김 계장도 조사했다.
장윤기 초동 수사팀은 5월 14일 그를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수사보고서에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기의 원룸에서 발견된 훼손된 성인용 인형,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의 정황을 보면 성범죄 목적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보고서는 박 전 과장 지시로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58·구속)이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초동 수사팀의 부실 수사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광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동 수사팀은 장윤기 체포 이틀 뒤인 5월 7일 그의 통장 입출금 명세와 은행 거래 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피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름을 잘못 적은 탓에 검찰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단은 ‘장윤기가 이 양을 범행 훨씬 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발표를 이날 번복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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