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수단 수사서 빠진다…전담부서가 영장·공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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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검찰개혁 檢, 합수단 수사서 빠진다…전담부서가 영장·공소 대응 ‘검사·사법경찰관 상호협력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2일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시행되면 검사는 중대사건 합동수사단의 직접 수사에서 빠진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별도의 전담 부서나 전담검사를 지정해 법률적 판단과 공소 제기·유지 등을 담당하며 수사기관과 협력한다.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각각 책임하게 되는 데 맞춰 중대사건 등에서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협력하는 절차를 구체화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과 수사기관은 협의를 거쳐 합동 대응이 필요한 중대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 또는 전담검사를 둔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한다. 수사기관의 장은 합동수사단의 구성과 현황, 수사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가 합동수사기구에서 직접 수사에 참여해온 기존 방식과 달리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책임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눈 것이다.현재 전국에서는 마약과 보이스피싱, 금융·증권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수본·합수부 등 합동수사기구 9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은 검사와 관계기관 수사 인력이 한 조직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를 연계하고 있지만 10월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현행 운영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도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폐지 이후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는 검사의 역할과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주요 협력 대상인 ‘중요사건’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범죄 등 검사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전문사건과 공무원 직무범죄가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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