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수단 수사서 빠진다…전담부서가 영장공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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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檢, 합수단 수사서 빠진다…전담부서가 영장공소 대응 28일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과 수사기관은 협의를 거쳐 합동 대응이 필요한 중대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이에 상응하는 전담검사나 전담부서를 별도로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와 법률적 판단부터 향후 공소 제기·유지까지 수사기관과 공소청 간 업무 연계를 이어가도록 한 것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기존 합동수사본부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합수본 파견 검사의 역할과 운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수사준칙은 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지 않으면서 중대사건에서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협력할 절차를 구체화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대상인 '중요사건'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 유출, 해양 범죄 등 전문사건과 공무원 직무범죄가 추가된다. [성채윤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8일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개정안에 따라 공소청과 수사기관은 중대사건을 지정하고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협력하도록 하며, 수사 단계에서의 업무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중요사건의 범위가 확대되어 금융·증권, 공정거래 등 여러 전문 영역과 공무원 직무범죄가 포함된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합수단은 '뒤로'…중대사건은 '수사기관+공소청' 협력체제로 Key Points 2026년 8월 28일,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중대사건 수사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어요. ⚖️ 앞으로는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협의를 통해 중대사건을 지정하고, 수사기관은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청은 전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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