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따른 새 관세 아닌
122조 기존 관세 계속 부과 언급

당초 관세 만료 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301조를 발동해 새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기존 관세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해당 법조문을 보면 (관세가) 언제 만료되는지는 나와 있지만,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기존 관세의 재부과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올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122조를 가동해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를 15%로 올리겠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시한은 150일이다. 올 7월 하순에 만료된다.그리어 대표는 현행 ‘글로벌 10% 관세’를 대체할 관세의 기반을 만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대체 관세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올 7월에 부과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122조와 달리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는 사전 조사가 필요해 적용할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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