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 부품 관세 2년간 완화…다른 관세와 중복적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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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4.29 뉴스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4.29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를 맞은 지난 달 29일(현지 시간) 자동차 부품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또 자동차 부품 관세가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 관세와 중복될 경우 중첩해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같은 미국 빅3 자동차 업체들의 관세 피해가 우려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완성차 업체는 내년 4월 30일까지 자동차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15%, 내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10%에 각각 해당하는 부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달 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달 3일부터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해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포고문 발표 후 1년 동안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는 소비자가격의 3.75%(전체 소비자가격의 15%에 부품 관세율 25%를 곱한 수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그 다음 1년 동안은 소비자가격의 2.5%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미 상무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현 상황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완성차 부품의 15%를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다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포고문에는 자동차 부품 관세가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 관세나 캐나다·멕시코 관세 등과 중복될 경우 이를 중복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러 관세 중 자동차 부품 관세를 부과 받으면 다른 관세에선 면제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일단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일부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가 유예된 2년 동안 미국 현지에서 부품 생산시설을 확충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종에 대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부품 현지화율은 단순 합산 시 각각 12.2%, 19.8%다. 특히 제네시스,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일부 차종의 경우 80~90%가 한국산 부품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올 3월 백악관에서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철강과 부품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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