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완성차 업체는 내년 4월 30일까지 자동차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15%, 내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10%에 각각 해당하는 부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달 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달 3일부터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해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포고문 발표 후 1년 동안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는 소비자가격의 3.75%(전체 소비자가격의 15%에 부품 관세율 25%를 곱한 수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그 다음 1년 동안은 소비자가격의 2.5%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미 상무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현 상황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완성차 부품의 15%를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다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포고문에는 자동차 부품 관세가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 관세나 캐나다·멕시코 관세 등과 중복될 경우 이를 중복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러 관세 중 자동차 부품 관세를 부과 받으면 다른 관세에선 면제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일단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일부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가 유예된 2년 동안 미국 현지에서 부품 생산시설을 확충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종에 대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부품 현지화율은 단순 합산 시 각각 12.2%, 19.8%다. 특히 제네시스,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일부 차종의 경우 80~90%가 한국산 부품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올 3월 백악관에서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철강과 부품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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