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압박 총력전 …"15% 관세 만료땐 301조·232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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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압박 총력전 …"15% 관세 만료땐 301조·232조 적용"

입력 : 2026.02.23 17:46

美대법 판결 이후 … 트럼프 '관세 재건' 속도
베선트 "기존 무역협정 유지"
그리어 "최대한 연속성 확보"
美수입업체 여전히 관세 납부
현장선 시스템 지연에 혼란
구윤철 "기존 무역합의 이행"
김정관 "美와 긴밀히 소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셋째)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열린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한 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셋째)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열린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한 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간으로 관세 정책을 '재건(reconstruct)'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입업체들이 여전히 상호관세를 납부하는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IEEPA에 근거를 둔 상호관세 부과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법적 도구가 바뀔 뿐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5% 관세를 시행 중이며, 이는 IEEPA 아래에서 시행했던 관세 유형과 거의 유사하다"며 "이 수단이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수행할 것이고, 미 상무부는 기존의 무역법 232조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우리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고, 최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같은 대체수단이 상호관세와 같은 '유연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도구"라며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곳에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산업에 많은 협상력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수와 반대의견 모두 인정했듯 IEEPA가 대통령이 수수료(fee)를 부과하는 것을 불허하더라도 특정 국가에 대한 '완전한 금수조치'를 허용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무역협정 또한 이들 대체수단으로 재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사진설명

그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 권한으로 우리(미국) 측에 해당하는 절반의 협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며 "이 조항들은 권한 범위가 명확히 지정돼 있다. 우리가 발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상호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또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대체수단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CNBC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입업체들은 여전히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의 전자 시스템이 바뀐 관세 정책에 맞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통관 시스템과 관세 변경 등을 업계에 전달하는 화물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에서 상호관세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것이다. 물류 플랫폼 트레이드뷰에 따르면 관세 판결 이후 20~22일 미국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는 약 21만1000개로, 82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예고된 미국의 15% '글로벌 관세' 도입과 관련해 "상황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며 기존 대미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에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한다면 (미국 측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뉴욕 임성현 특파원 / 서울 강인선 기자 / 이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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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새로운 법적 도구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세 부과의 강력함을 강조했다.

한국과의 무역협정도 이러한 재구성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미국 수입업체들이 여전히 관세를 납부하는 가운데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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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EEPA 판결 후에도 '관세 재건'… 301·232조 활용 '총력전' 나서

Key Points

  • 미국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
  •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5% 상호관세 만료 시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232조 관세는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관세 부과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EU 등과의 기존 무역협정 또한 301조 및 232조를 통해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필요한 만큼 관세를 유지하여 미국 산업 보호 및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
  •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세관 시스템 미비로 인해 미국 수입업체들이 여전히 관세를 납부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확실성이 크다며 기존 대미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했던 관세 정책을 법적 근거를 바꿔가며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 기존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가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ABC 방송 인터뷰에서 IEEPA 관세가 만료되더라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상무부는 기존의 232조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이 새로운 수단들이 기존 상호관세만큼 유연하지는 않지만,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도구'라며 미국 산업 보호와 협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와 관련하여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기존 무역협정들도 무역법 301조와 232조를 통해 재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되었습니다. 이는 필요한 만큼 필요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관세 부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의 기존 무역협정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밝혔으며, 무역법 122조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입업체들은 여전히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세관의 전자 시스템이 새로운 관세 정책에 맞춰 업그레이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2026년 2월 23일 기준으로, 관세 판결 이후 미국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는 상당한 규모에 달해 물류 시스템의 지연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상황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기존 대미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익 극대화 원칙하에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관련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 이는 미국이 기존의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제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기존 기사를 살펴보면,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특정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시적인 대응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공정 무역 공세'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과거에도 미국은 국제수지 악화, 국내 산업 보호,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다양한 관세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는 때로는 '세계 무역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죠. 🌍 특히 1930년대의 홀리-스무트 관세법처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세계 무역에 큰 타격을 주었던 역사적 사례로 남아있어요. 📜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 재건 움직임은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의 통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14년 10월

    미국의 통상 규제 법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1930년 관세법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관세 제도가 소개되었고, 상계관세법, 통상법 301조 등이 주요 규제 법안으로 언급되었어요. 또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국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

  • 2025년 4월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과 국제 협정 위반 소지에 대한 분석이 제기되었어요. WTO 체제의 원칙과 국가 안보 예외 조항, 미국의 무역 적자 심화 주장이 거론되었고, 인내심을 갖고 대미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

  • 2026년 2월 23일

    미국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린 이후에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관세 정책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어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기존 관세와 유사한 15% 관세를 시행 중이며,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 산업 보호와 협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

  • 2026년 2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세관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지연되어 미국 수입업체들이 여전히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물류 플랫폼 트레이드뷰 집계 기준 약 20만 1천여 개의 컨테이너, 82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

  • 2026년 2월 23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관련 동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어요. 구윤철 부총리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기존 대미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익 극대화 원칙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환경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 이후, 미국 정부는 기존의 무역법 301조와 232조를 기반으로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 이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가 계속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관세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현장의 혼란은 수입 시스템 지연 등으로 이어져 물품 조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및 232조 활용 방침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관세 부담이나 무역 환경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무역 협정을 재구성하겠다는 언급은 수출입 기업들에게 공급망 재편이나 사업 전략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어요. 🌐 특히, 미국 수입업체들은 세관 시스템의 변화 지연으로 인해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물류 및 비용 관리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은 국제 무역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존 무역 협정을 대체 수단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언급은 관련 국가들과의 협상 및 관계 재정립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고 평가하며, 기존 대미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이 무역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글로벌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국제통상 질서와 미국이 활용해온 무역 수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 기존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렸지만, 미국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와 같은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답니다. 이는 단순히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뀌는 것을 넘어, 앞으로 미국이 국제 통상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어요. 🌍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수입 업체들의 현장에 즉각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 아직 세관 시스템이 새로운 관세 정책에 맞춰 완전히 업데이트되지 않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당 규모의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물류 시스템의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

또한, 미국 정부는 이러한 대체 수단을 통해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어요. 🤝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해 관세라는 강력한 도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 무역 협상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답니다.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미국 행정부가 기존의 무역법 301조와 232조를 기반으로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정책 기조 변화 없이 대체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 이는 기존 무역 협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관세 부과 방식만 변경될 뿐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시스템 지연이나 새로운 규제 적용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은 불가피할 수 있겠어요.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며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및 232조를 활용한 관세 부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그 범위와 강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 이는 기존 무역 협정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특정 국가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겠어요. 또한,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도구'로 평가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국가 또는 품목으로 관세 확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흐름은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관련국들의 경제에 더욱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현장에서 관세 납부 시스템 오류나 혼란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법적·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여 기존 관세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다른 국가들의 강력한 보복 조치나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세질 경우, 미국 행정부가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거나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또한, 국내 정치 상황이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관세 정책의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도 있을 거예요. ⚖️ 이러한 변수들은 예측했던 시나리오와 다른 방향으로 무역 정책이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미국 경제에 대한 비상사태 발생 시 경제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에요. 🌍 이 법에 근거하여 미국 대통령은 특정 국가나 개인을 대상으로 자산 동결, 거래 제한 등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사에서는 이 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렸지만, 미국은 다른 법적 도구를 통해 유사한 정책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

  • 무역법 301조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판단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예요. 🇺🇸 이 조항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협상, 제재 부과, 관세 인상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사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이 301조를 통해 기존의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어요. 🛡️

  •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수입 품목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 이 법은 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국방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현재 기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232조를 활용하여 기존의 관세 정책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 산업 보호 및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

  • 상호관세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 주로 상대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보복 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이는 국제 무역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현재 기사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위법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유사한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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