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 상호관세 1단계 환급 20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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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15 14:57 수정2026.04.15 14:57

지난해 4월2일 '해방의 날'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오른쪽)이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 내역을 담은 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해 4월2일 '해방의 날'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오른쪽)이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 내역을 담은 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1660억 달러(244조원)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이 20일(현지시간)부터 1단계로 가동된다.

관세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에 대해 환급 요청 및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CAPE)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20일부터 1단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관세처리 시스템인 자동화상업환경(ACE) 안에 설치되는 이 기능은 개별 수입신고별로 환급을 처리할 필요 없이 통합 처리를 지원한다.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함께 계산돼 처리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통합 처리할 수 있다고 CBP는 안내했다.

CAPE 시스템을 통한 1단계 환급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이뤄진다.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건이나 확정처리(청산)일로부터 80일 내에 있는 신고 건이 주요 대상이다. 사후정산 대상인 건이나 관세환급 청구 중인 건,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건, ACE 외 방식으로 신고된 건, 최종정산 확정건 등은 1단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신고 건에 대해서는 향후 기능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CBP는 덧붙였다.

이 기능을 이용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업자(IOR) 및 승인된 관세사가 ACE 포털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CBP에 은행 계좌정보와 CAPE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금은 수입업자 혹은 지정 당사자에게 청산일자별로 통합 처리되며, 신고서 승인일로부터 일반적으로 60~90일 이내에 지급될 것이라고 CBP는 밝혔다.

앞서 CBP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달 9일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을 전자결제로 받기 위해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의 수는 약 5만6497명이며 액수는 1270억 달러(약 17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위법으로 판결된 IEEPA에 따른 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33만여 곳이며, 수입품 선적 건수로는 5300만 건이다.

<美 관세 통합신고관리제도(CAPE)>
▶도입시기
-4월20일 1단계 개시
▶대상
-1단계 : 미확정 신고 건 및 확정처리일로부터 80일 이내인 신고 건
-2단계 : 사후정산 대상, 관세환급 청구, 이의신청 진행, ACE 외 방식 신고, 최종정산 확정건 등
▶절차
-CAPE 신고(ACE 계정, 환급계좌, 업체정보 필요)
-신고 승인시 청산 및 재청산
-환급금 청산일자별 통합처리
-일반적으로 60~90일내 지급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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