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함량 따른 차등부과 폐지
美 외 생산 의약품 100% 관세
무역협정 맺은 한국은 '15%'
개별 함량에 따라 부과돼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가 6일(현지시간)부터 일률적 산식으로 단순화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파생제품'에 25% 품목관세를 일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철강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금속의 함량이 15% 이하라면 관세를 면제하되 그 이상일 때는 함량과 관계없이 소비자가격의 25%를 관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산식 변경에 따라 미국에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 등을 수출하는 한국 가전기업들에는 부담이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개별 함량을 적용할 때보다 계산이 단순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낮아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 50% 관세를 적용해왔다. 냉장고·세탁기 등 '파생제품'은 함량 비중을 계산한 뒤 여기에 50%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제품마다 각각 금속 함량이 다르다 보니 정확한 비중을 따지는 데 한계가 있고 미국 관세당국조차 해당 비율이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개별 철강제품의 품목관세는 50%로 유지된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1분)부터 적용된다. 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룬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는 15% 예외 관세가 적용되면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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