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함량 15% 넘으면 동일 적용
의약품 최대 100% 관세·韓은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 비중에 따라 최대 50%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미국은 그동안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여기에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세탁기 부분에 대해선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제품마다 별도의 계산이 필요해 수입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 업체의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해 관세 부과 기준을 수출 신고 가격이 아닌 미국 내 최종 구매 가격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를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10% 관세가 적용되며, 일부 산업·전력망 장비에는 2027년까지 15%의 별도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한국·일본·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차등 관세율이 적용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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