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엘살바도르 추방 이민자 데려오라” 1심 판결 지지

3 weeks ago 7

“연방 정부가 합법적 거주가 납치해 제거할 권한 없다”
1심 판결의 복귀 명령은 “요구 아닌 촉진”이라는 의견도

[테콜루카=AP/뉴시스]

[테콜루카=AP/뉴시스]
미국 항소법원이 10일(현지시각) 정부가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한 이민자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다시 데려오라는 하급법원의 명령의 일부를 승인하는 판결을 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제4 순회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명령이 정부에게 엘살바도르에서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석방을 ‘촉진’하고 그가 부당하게 엘살바도르로 보내지지 않았더라면 그의 사건이 처리되었을 방식대로 진행되도록 보장하도록 적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 법원은 그러나 “하급 법원의 명령에서 ‘이행’이라는 용어의 범위가 불분명해 하급 법원의 권한을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미 취한 조치와 추가로 취할 조치의 상황에 대해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릴랜드 연방 지방법원의 폴라 시니스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엘살바도르로 보낸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연방 정부가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했었다.

3인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추방을 공식적 납치 행위에 비유했다.

스테파니 새커 판사는 판결문에 ”미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거리에서 납치해 적법 절차 없이 국가에서 제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썼다. 로버트 킹 판사도 새커 판사의 의견에 동참했다.

마지막 하비 윌킨슨 판사는 시니스 판사가 정부에게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복귀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정부가 실수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급 법원의 명령이 정부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석방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넘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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