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장 한국인 구금]
‘급습 단속은 위헌’ 하급심 뒤집어
보스턴-시카고 등서 단속 강화될듯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 대법원은 재판관 6 대 3 결정으로 ICE의 무작위 이민자 단속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앞서 7월 LA 연방법원은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LA시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방식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열린 연방순회 항소법원도 금지 명령을 유지했다. 이날 연방 대법원 판결은 긴급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는 결정이며,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마스크를 쓰고 중무장한 ICE 요원들이 LA 일대에서 라틴계 외모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세워 신분을 확인하는 단속을 벌여 논란이 됐다. 하급심은 이런 단속 방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종과 민족, 억양 등을 근거로 이뤄져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 판결은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개별 의견서를 통해 “단속 요원들이 고려하는 요소들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서를 통해 “라틴계 외모에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정부가 누구나 붙잡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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