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소도시 아케이디아 시장으로 취임한 중국계 에일린 왕(58·사진)이 중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illegal agent)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하고 11일 사퇴했다. 미국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중국의 지시를 받고 친(親)중 활동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왕 전 시장이 중국을 위한 미등록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으로 활동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은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미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왕 전 시장은 기소 직후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의 당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부인하는 콘텐츠 등을 지역 사회에 퍼트렸음을 시인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중국 본토에서 태어난 美소도시 시장 “나는 中의 공작원” 시인하고 사퇴[지금, 이 사람]
올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소도시 아케이디아 시장으로 취임한 중국계 에일린 왕(58·사진)이 중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illegal agent)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하고 11일 사퇴했다. 미국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중국의 지시를 받고 친(親)중 활동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왕 전 시장이 중국을 위한 미등록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으로 활동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은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미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왕 전 시장은 기소 직후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의 당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부인하는 콘텐츠 등을 지역 사회에 퍼트렸음을 시인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중국 본토에서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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