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 임명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재구성토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당초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하려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 등 도입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사회 등이 사장을 입맛대로 임명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가 최대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5분의 3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업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해 사장추천위를 구성한다.
보도 직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민영방송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도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편성위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은 11명인 KBS 이사도 1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 6명은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시청자위원회 2명, 방송 종사자 3명, 학회 2명, 법조계 2명으로 구성된다. 방문진법과 EBS법도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KBS 이사회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재구성해야 한다. 3개월 안에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라는 것이다.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와 보도책임자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교체하라는 취지가 담겼다. 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안도 각각 방문진과 EBS 이사회 구성을 3개월 안에 변경토록 했다.● 필리버스터 나선 野…“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신 의원은 “민주당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이라며 “미국하고 관세협상 잘했다는 말이 나오느냐”라고도 했다. 이에 우 의장이 개입해 “주제와 관계없이 말하지 말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술만 마신 윤석열 전 대통령보단 잘했다”는 외침도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 3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5일 오후 4시 3분경 종결 동의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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