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黨 총의 하나로 모을 시점”… 일부 반발에도 전면 폐지 공식화
당청, 폐지 부작용 막을 대책 집중… 보완수사 요구땐 1개월내 처리
공소시효 임박땐 시효정지도 검토
● 보완수사 폐지 속도전 나선 與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아동 대상 사건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선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최대한 마무리한 뒤 24일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 이후 ‘사건 암장’과 ‘수사 지연’ 등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뒤 ‘숙의’를 강조했던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것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른 부담이 작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일각이 요구하고 있는 8·17 전당대회 이후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결론을 늦추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에 따라 청와대도 21일 “(여당이) 조기에 결론을 내려서 더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는 등 여당에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낼 것을 요구해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청 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만큼 이르면 7월 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속도전을 두고 8·17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당대회 핵심 메시지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이른바 민주당 구주류 지지층 사이에서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청이 빠르게 입장 정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 공소시효 중지 등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검토당청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 우려 확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방안을 검토해 형소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제한하고,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외부 전문가가 경찰 수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상설화,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 신청권 부활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보완수사 요구 시 피의자 대면조사 권한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법원 결정을 거쳐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도 이 방안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과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인정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문제가 될 사안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최대한 담은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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