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이르면 이달말 처리 방침… 전대 영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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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黨 총의 하나로 모을 시점”… 일부 반발에도 전면 폐지 공식화
당청, 폐지 부작용 막을 대책 집중… 보완수사 요구땐 1개월내 처리
공소시효 임박땐 시효정지도 검토

공소청 준비 상황 업무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등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공소청 준비 상황 업무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등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 보완수사권 문제 숙의를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연 지 하루 만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8·17 전당대회 쟁점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논의를 매듭지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보완책을 넣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보완수사 폐지 속도전 나선 與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아동 대상 사건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선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최대한 마무리한 뒤 24일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 이후 ‘사건 암장’과 ‘수사 지연’ 등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뒤 ‘숙의’를 강조했던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것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른 부담이 작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일각이 요구하고 있는 8·17 전당대회 이후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결론을 늦추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청와대도 21일 “(여당이) 조기에 결론을 내려서 더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는 등 여당에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낼 것을 요구해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청 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만큼 이르면 7월 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속도전을 두고 8·17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당대회 핵심 메시지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이른바 민주당 구주류 지지층 사이에서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청이 빠르게 입장 정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 공소시효 중지 등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검토

당청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 우려 확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방안을 검토해 형소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제한하고,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외부 전문가가 경찰 수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상설화,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 신청권 부활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보완수사 요구 시 피의자 대면조사 권한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법원 결정을 거쳐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도 이 방안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과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인정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문제가 될 사안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최대한 담은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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