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간 330일 → 90일 추진
민주 "일하는 국회 더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직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최장 330일 걸리는 법안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독재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답하겠다"며 "민생 법안이 제때 처리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회 거수기법'"이라며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신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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