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민희, 오세훈 무죄에 “AI 판사 도입하자”…주요국은 AI 제한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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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사법부를 비판하며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오 시장 1심의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이를 고리로 사법부의 편향성을 부각하며 정치적 사건의 재판을 AI에게 맡기자는 방안을 꺼내든 것이다.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사법부의 판결 기준이 서민과 기득권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 기사는 800원, 커피 믹스로 자리를 잃는데 오세훈 씨 등 기득권자들은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아도 무죄를 받아도 되는 것이냐”며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정파적, 정치적으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적용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대원칙이 서민들에겐 적용 되지 않고 오세훈에게만 적용되나”라고 맹비난했다.이어 사법부 개혁의 종착지로 ‘AI 판사’ 도입을 지목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을 거의 99% 해냈고, 재판 소원이나 법 왜곡죄 등 어려운 사법 개혁을 이뤘는데도 (사법부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사법 개혁은 AI 판사 도입이고, 저부터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최 최고위원의 이같은 주장은 글로벌 표준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 업무 영역에 AI 도입이 활성화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주요국은 AI의 역할을 판례 검색, 서면 요약, 법리 분석 등 ‘판사의 재판을 보조하는 지원 업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데이터의 한계, 피고인이 ‘인간 판사’에게 헌법적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이유로 AI가 독자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형량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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