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미국서 조립하면 깎아줄게”…덕지덕지 ‘조건’ 붙이는 트럼프

3 days ag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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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국에서 완성차를 조립하는 기업에 대해 2년간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면제해주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1년차에는 자동차 가치의 15%, 2년차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내 및 외국 업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다른 관세와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명시하며, 오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는 완성차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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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세율을 설명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국가별 관세율을 설명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완성차를 조립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년간 자동차 가격의 일정 부분까지 부품 관세를 면제해주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관세 등 조치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A6면

이에 따라 미국에서 조립되는 완성차에 한해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25% 관세가 첫 1년간은 자동차 가치의 15%까지, 그 이후 1년간은 10%까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권장소매가격(MSRP)의 3.75%에 해당하는 상계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3.75%는 차부품 관세 25%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내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2.5%의 상계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별도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완성했으며 국내 콘텐츠(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모든 자동차는 어떤 관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모든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 행정명령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알루미늄 관세, 철강 관세는 중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정 제품이 두 개 이상의 관세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가장 우선해서 적용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3일부터 완성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다음달 3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일부 구제 조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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