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하며 '4000만원' 만든다…장병 목돈 마련 지원 확대

2 days ago 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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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청년도 훈련소 안에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8일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 및 계좌개설 기간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 적금 상품이다. 가입신청과 가입심사, 계좌개설이 모두 모바일 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 청년 장병에게 별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입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오는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년생, 23일은 2·7년생, 24일은 3·8년생, 25일은 4·9년생, 26일은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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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다. 군 장병 급여도 일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된다. 다만 ‘우대형’은 가입일 기준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군 장병은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에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모두 활용하면 약 4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월 최대 55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납입금의 100%를 지원한다. 장기간부도약적금은 장교·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원활한 가입을 위해 입영 전 또는 가입신청 전에 희망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절차, 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마쳐둘 것을 권고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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