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제청 협의 없었다…헌정사 초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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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靑 “대법관 제청 협의 없었다…헌정사 초유 상황”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임명권 존중 안 한 일방 통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10. photocdj@newsis.com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서면 제청에 나선 것을 두고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를 일방적으로 제청한 것은 관례·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이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마이TV에 출연해 “일방 통보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인데 1987년 이후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 검토를 해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일반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대통령 면담을 거부당했다는 사법부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성 수석은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는 방법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제청을 반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 수석은 “청와대는 여러 관례·법률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까 숙고 중”이라고 말했다.지난 1월부터 청와대와 대법원은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왔다.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57·24기)를 비롯해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 부장판사를 추천 명단에 올렸다.청와대에서는 김 판사를 선호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판사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김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헌법재판소 사이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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