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대통령 임명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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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靑,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대통령 임명권 존중해야" 청와대 "절차적 완결성 부족"대통령 거부권 명문규정 없어법조계 일각 "제청반려 위헌"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딜레마'김민기 추천땐 靑에 인사 종속다른 후보 내세우면 갈등 지속 28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임 대법관을 새로 제청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법관 임명을 놓고 벌어진 여권과 사법부 간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든 모양세다. 공이 사법부로 다시 넘어오면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한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청한 전례가 없지만 법률 검토 결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며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통상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제청 후보를 정해 2주 이내에 대통령에게 제청하지만, 이번에는 7개월 가까이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반려'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법관 인사는 대법원장·국회·대통령이 모두 동의해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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