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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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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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며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7일(현지시간) 판단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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